부동산이나 전셋집을 알아보는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.
바로 “LH 청년전세임대 대출”이라는 말인데요.
이 표현이 은행 전세대출과 섞여 쓰이다 보니, 많은 분들이 '그냥 은행 가면 받을 수 있는 대출'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!
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. 오늘 이 글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
✅ 먼저, 핵심만 요약하면?
- LH 청년전세임대는 은행 대출이 아닙니다.
-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제도입니다.
- 정해진 ‘신청 기간’과 ‘지원 대상’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LH 청년전세임대란?
LH 청년전세임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,
LH가 청년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내주는 방식의 복지 정책입니다.
청년은 입주한 뒤 저렴한 임대료(대개 연 1~2% 수준)를 부담하며 거주하게 됩니다.
즉, 본인이 집을 구하되, LH가 보증금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구조죠.
- 자주 하는 오해 Top 3
1. ❌ "그냥 전세 계약서 들고 은행 가면 대출되는 거 아냐?"
➡️ 아닙니다. 은행은 LH 청년전세임대를 취급하지 않습니다.
이건 민간 금융기관이 하는 전세자금대출과 전혀 다릅니다.
LH라는 공공기관이 직접 심사하고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2. ❌ "내가 집 알아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신청하면 되지!"
➡️ 절대 안 됩니다.
LH 청년전세임대는 ‘지원 대상자’로 선정된 이후에만 집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그전에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, 그 계약은 LH가 지원해 줄 수 없는 ‘제도 외 계약’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>> 왜 그런가요? 계약을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!
LH 청년전세임대는 공공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,
모든 전세계약은 LH의 사전 승인과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✅ LH가 먼저 ‘집의 조건’을 심사해야 합니다.
보증금, 구조, 위치, 계약 형태 등이 LH 기준에 맞아야 하며, LH의 허가가 떨어져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
LH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약한 집은 대상에서 제외돼요. - ✅ 제도 외 계약은 LH와 무관한 개인 계약입니다.
LH는 대상자가 되기 전에 임의로 진행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실제로 이미 계약했는데 LH 지원 가능한가요?라는 질문이 많지만,
대부분 무효 처리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- ✅ 절차를 어기면 ‘지원 자격’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.
LH는 계약 시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, 이를 어기면
'지원 자격 박탈 또는 선정 취소'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✅ 기억하세요! 필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신청서 제출
- 서류 심사 지원 대상자 선정
- 이후 원하는 집을 찾고 LH에 사전 승인 요청
- LH가 승인한 뒤 임대인과 계약 체결
- 최종 입주
> 이 순서를 꼭 지켜야 LH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❌ "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?"
➡️ 조건이 있습니다.
LH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, 정해진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.
#전세지원정책 #청년전세대출오해 #사회초년생전세지원
-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 (2025 기준 예시)
<구분주요 조건>
연령 | 만 19세 ~ 39세 이하 (신청일 기준) |
소득 |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|
자산 | 총 자산 2.92억 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 |
주거 | 무주택자여야 함 |
기타 | 대학 재학/졸업예정자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등 |
✨ 매년 공고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니, 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! 링크는 바로 밑에! 신청서 go go!
- 신청은 언제? 어디서?
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고,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
- 신청처:
- 모집 시기 예시 (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)
- 3월부터 4월까지 또는 8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공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신청 → 서류심사 → 대상자 선정 → 집 찾기 → 계약 진행의 순서! 기억하기!
-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?
-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 이하
- 전국 평균은 1억 원 내외
-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 가능
- LH의 허가를 받은 집이어야 함 (기준 충족 필수)
- 마무리 꿀팁
✔️ LH 청년전세임대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
✔️ '지원 대상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모든 게 시작됩니다.
✔️ 일반 은행의 전세대출과 혼동하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!
✔️ 계약은 무조건 대상자 선정 후에만 진행 가능합니다.
#LH청년전세임대 #청년주거복지
- 글 마무리 -
“LH 청년전세임대는 은행 전세대출이 아니라, 복지성 주거지원 제도다.
이 말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,
헛수고도 줄이고, 불필요한 계약서 작성이나 오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.
Denps 덴프스 |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- 변비 직빵 <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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